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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공수처·윤석열, 장기집권 고속도로 만들겠다는 독재 수단"

입력 : 2020-12-18 06:00:00 수정 : 2020-12-18 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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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논평 안하던 김도읍, 소셜미디어에 작심 비판
"법치주의 무너지는 것 보고 안타까움 느껴” 토로
"판사 사찰 엄중한 사안…정직 2개월 정치적 결정" 비판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집권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독재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에 정치 관련 현안에 대해 논평을 안하던 김 의원이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아스팔트 위에 피었던 민주주의 꽃, 그 꽃은 지고 암담함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987년 6월 항쟁때 학교다니면서 민주주의를 얻고자 싸웠는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검사출신인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법사위에서 활약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간사로 활동했던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간사를 맡았다. 그런 김 의원이 최근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며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도 희생하는 것 아니겠는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곧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는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주로 협상하고 때로는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까지 나서서 의견 조율을 해야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그런 과정은 사실상 생략됐다고 한다. 그는 “(민주당의 행태가) 철벽일뿐만 아니라 무서울만큼 시나리오 짜서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며 “마음먹은 법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야당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단순 의석수의 차이도 나지만 왜 그토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려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무소불위 권한의 법사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었지만, 헌신짝처럼 사라졌다.

김도읍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부동산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일방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사상 초유의 위법부당한 검찰총장 징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발표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김 의원은 “판사 사찰 건으로 징계를 내린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엄중한 사안인데 그정도 징계밖에 안한 것 아니냐”라며 “자기들 스스로도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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